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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누리카드 주요 혜택.(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해 문화누리카드(개인당 11만 원) 발급 및 사용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1월 30일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가 지난해 시행한 문화누리카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 중 약 9%는 깜빡 잊고 사용기한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사용 마감일 직후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따라서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을 남겨둔 이용자는 사용 마감일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사업 관계자는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말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문화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7만 명 개인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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