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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주문 후 배숑을 받았을 경우 밀봉된 박스 테잎을 뜯어 구매한 물품을 확인하면 환불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온라인 주문 후 상품을 받았을 경우 밀봉된 박스 테잎을 뜯어 구매한 물품을 확인하면 환불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한 것도 아니고, 구매 물품 여부만 확인하려 포장을 뜯는 순간 물품 하자 여부를 떠나 교환·환불 행위 자체를 불가하는 것은 판매업자들의 갑질이나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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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하는 반품·교환불가 스티커(위)와 안내문. (자료=공정위 제공) |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제품박스 등에 포장(또는 박스)을 개봉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만 이는 법 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온라인 물품 구매 후 배송 제품 포장을 개봉해도 상품 가치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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