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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일부터 총선 당일인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 선거관련 위반 행위 105건 적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10일) 6일 전인 오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금지기간 전 진행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를 명시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를 10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는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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