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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개정한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중소·중견 건설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새로이 도입한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대형건설사와 중소‧중견 건설사 간 차별을 격화시킨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공순위나 HUG자체의 신용등급 순위 등의 기준 편차가 심해 결국 ‘대형 건설사 몰아주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 “새 평가 기준 대기업에 유리”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22일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깜깜이 분양’ 논란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분양가 산정 기준을 재정비해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심사기준도 정량화해 자의성 해소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교 사업장’ 선정 시 기존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 3단계에 걸친 심사 정량화 과정에서 사업안정성 항목 비중을 HUG 신용평가등급 75%, 시공능력평가순위 25%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결국 시공순위나 HUG 자체의 신용등급 순위 등의 기준 편차가 심해 결국 ‘대형 건설사 몰아주기’식 주택 공급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실적이 많거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대형 건설사들이 안정성 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구조가 갖춰졌다는 평가다. 반면 공사 실적이 적고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중소‧중견 시공사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 대형건설사 사업지와 바로 이웃한 중소·중견건설사의 사업지의 경우 HUG 자체적인 신용등급 차등화 기준에 따라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없어 대형건설사 분양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분양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동일한 규모와 세대 수, 비슷한 마감재 수준을 갖췄음에도 신용등급 차이로 인해 동일한 분양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중소‧중견건설사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동일 지역에선 아파트브랜드 차별화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사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울며 겨자먹기식’ 저분양가 공급으로 중소‧중견건설사는 사업성 만회를 위해 대기업 대비 마감재 수준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이같은 저품질의 주거상품으로 경쟁을 하다보면 시장경쟁력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를 분석한 개발업체는 대기업 위주 공사계약을 체결해 중소·중견 건설사는 수주물량 감소 및 매출 감소로 인해 고분양가 심사 평가항목 점수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적정가격에 공급해 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만든 제도”라며 “대형 건설사 위주로 공급을 몰아 중소‧중견 건설사의 주택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정책이 아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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