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환경 평가와 개선활동 추진,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 건강휴가 지원제도 운영 등 다양한 건강증진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성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밝히며,“앞으로도 건강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더욱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건강친화적 직장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조사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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