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읍・면・동과 협력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범위 명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됐다.
김상균 의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나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으나, 그 분들이 마주하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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