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탁금이란 미해결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금 압류 후 공탁 잔액 및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해 배당 여부를 살펴야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덕양구 세무2과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출급할 수 있는 공탁금은 즉시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실익이 없는 압류 공탁금은 압류 해제를 진행해 생계형 체납자들이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징수기법의 단계를 올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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