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회 정관 및 규정의 조속한 개정 ▲광역연합의회의 동등한 협의·의결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 ▲국회와 정부의 광역연합의회 전국 협의체 참여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충청권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출범했다"며, "초광역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5극(초광역)‧3특(특별자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발맞춰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지방의회의 협력과 정책 공조를 저해하고,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초광역 연합체가 전국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지방의회의 연대와 협치를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협의회 가입을 위한 정관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역연합의회는 단일 시·도의회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현안을 포괄하는 기구로서,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이라며,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뜻을 모아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초광역 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광역연합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존중하여 전국 협의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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