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의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충청권 권역 내의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원의 확보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근본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권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미래 농어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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