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중수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판매업소의 시장 규모가 매년 축소되어 폐업하는 판매업소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LPG 판매업소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예산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1%이며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15,800여 세대는 도시가스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LPG를 구입, 난방과 취사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판매업소가 경영난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자체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연간 5백만 원 이내에서 LPG 용기 안전 검사 비용 50%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군의 재정 지원을 통해 LPG 용기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군민 불편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원 예산 확보와 조례 공포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6.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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