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 모두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책 추진과 사무 위탁 등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윤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산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어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시행일에 맞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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