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폐기물 수만톤 적발…해당관청은 뒷짐

유영재 / 2018-11-29 14:16:10
인천시 미추홀구 현장…원 토지주 “50년전 폐기물, 현재 책임 없다”
▲시공전 나대지 모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도원동 지역주택조합(본보 10월26일자)에서 진행하고 서희건설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수 만톤의 폐기물로 보이는 다량의 성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전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 아레나파크 등에서도 폐기물이 발견 된 것을 알고 있으나 어느 한 곳에서도 고발을 하지 않아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행위자를 찾아 처리 비용 등 조치를 해야 하지만 물량이 어느정도인지, 선별 처리하는지 여부만 확인했을 뿐이다.

▲2008년 6월13일 발파 헤체 후 시공하는 모습. 

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터 파기를 하지 않은 곳에서 더 나올지 알 수 없다”며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관청은 문제 해결 방식을 다르게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지역주택 조합과 서희건설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 숭의동 2필지에 오는 2022년 준공예정으로 지하5층, 지상 25-47층, 연면적 167,939,6964m² 도원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드러난 것은 지난 8월부터다. 지하층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 도중 건설폐기물이 현재 13.000여 톤이 나왔다.
 
토지의 원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는 50여 년 전의 폐기물로 단정 짓고 현재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 서희건설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건설폐기물들이 다량 발견됐다.(사진=유영재 기자)

이에 대해 사업관리팀장은 본지와 전화를 통해 “아레나파크개발과 지난 2010년 4월에 매매는 했지만 2011년부터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다”며 “소유권은 이전 되지 않았지만 이는 특수한 사항으로 아레나파크개발이 운동장을 건설하고 공사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 공사비 대신 일부로 토지를 주었으며, 매매계약 형식으로 체결한 것이고 소유권이 먼저 이전되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서 먼저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건설폐기물들은 대략 50년전인 것같다고 밝혔다. (사진=유영재 기자)

이어 “소유권은 인천도시공사한테 있지만 2011년부터 아레나파크개발이 사용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청소과 관계자는 해당 지번에서 폐기물이 나온 것을 확인, 공사 중인 서희건설에서 현재까지 선별 처리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원인을 제공한 대상을 찾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 해야 한다”며“서희건설이나 조합에서 고발해야지 행정기관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추하면 운동장 공사 전에 매립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특별사법경찰도 관할 구에서 배출자 신고를 받기 때문에 미추홀구에서 먼저 행정조사를 해야 하며 혐의가 드러나 특사경에 고발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사경 모 수사관은 “미추홀구에서 먼저 행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효가 지난 것은 수사 권한이 없기에 행정 관청에서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한 간부는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는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누가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내용대로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소시효 기간이 문제가 되지만 설령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행정 관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주상복합용지 첫 공급에 나선다고 공고를 했다가 갑자기 취소해 입찰에 참가 하려던 토지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인천시가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인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고 공급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 매각 업무를 안이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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