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나서

신선호 / 2020-09-17 14:17:39
동두천시, 무단투기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두천시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진=동두천시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17일 진행된 집중단속은 9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1일~27일 단속이 이뤄지며, 단속에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하며, 대형 폐기물은 수거업체에 연락해 배출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까운 음식물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추석맞이 무단투기 집중단속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단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선호

신선호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