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체크 못했다”·

조주연 / 2024-01-12 14:45:48
공직선거법 벗어난 여론조사결과 공표
▲12일 윤준병 의원 SNS에 게시된 여론조사 관련 글 (윤준병 의원 SNS 갈무리)

▲12일 윤준병 의원 SNS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빠졌다.


윤준병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며 “여론조사 결과”라는 내용도 함께 올렸다.

 

윤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여론조사의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 38.9% 유 37.1%로 1.8% 앞서는 초박빙이다” 라고 적었다. 글 아래에는 윤준병과 유성엽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막대그래프를 그려넣었다.

 

그게 전부였다. 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때는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최소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라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 글은 8시간 넘게 게시되어 있었고 14회 공유됐으며 수십명이 좋아요를 표시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봤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체크를 하지 못한채 글이 게시된 것 같다. 지금 바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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