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최영주 / 2020-10-08 14:19:13
대구시, 12일부터 요일제로 24시간 온라인 접수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 포스터. (자료=대구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정부의 4차 추경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 이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6억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공무원 ·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 구직급여 등 정부지원제도에 따른 지원과 같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도 제외된다.


대구지역 지원대상 가구는 2만 9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174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신청자의 기준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의 중복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 ~ 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 화요일(2,7) · 수요일(3,8) · 목요일(4,9) · 금요일(5,0) · 토요일은 홀수 ·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진행된다.

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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