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인용하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 사업 대부분이 심사대상으로, 이중 8개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현황을 예로 들며 “부진한 사업의 대부분이 인허가 및 토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정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미진사유”라고 말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성호 의원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 내용대로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재정투자심사는 사후승인절차가 아닌 사전에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절차임을 재차 강조하며 추후에는 반드시 이행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부와 동부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며 5년간 약 3,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비 422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