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설립 취지와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도 내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여성비전센터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센터 대관 사용료 및 반환 규정, ▲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도내 비영리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