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17.11.10)과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전면 시행('22.6.10.)을 기준으로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단속을 위해 시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ㆍ운반자 자격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들께선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소방서도 정기적인 검사와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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