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등본 발급 선택사항 화면.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이 한결 편리해진다.
앞으로 새로운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대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면 된다.
등본의 경우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과 금융·병원의 5개 기관 가운데 등본 제출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구조다.
초본 발급땐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용 등 5개 발급용도별 선택사항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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