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관련 준수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을 배부하며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 무상제공 및 사용 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카페 음료 포장으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포장 시에는 텀블러 활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장 내에서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시에는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이용해야 하며, 환경표지인증제품은 에코스퀘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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