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2천명대”…현행 거리두기 2주 추가 연장

김영식 / 2021-08-20 14:22:46
영업제한 강화…오후 10시→9시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추가 연장됐다. 서울 중구 한 식당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며 이틀째 2,000명 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추가 연장했다.


◆ “최근 유행세, 변이-휴가철 이동-피로감 등 복합 작용”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5일 24시까지 2주 추가 연장된다. 특히 수도권에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도 단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2,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기간과 관련해 일각에선 단기간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만큼, 백신접종 효과가 기대될 만한 더 긴 기간을 설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임박한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일단 2주를 추가 연장하되,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엔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됐던 ‘백신 인센티브’의 부분적 재개를 공식화한 셈이다.

특히 4단계에선 기업의 필수적 경영 활동이나 공무 이외에 모든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각각 원칙 적용되며,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또한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의 경우 종사자들의 주기적 선제검사도 의무화한다.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4단계 지역 내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에 대해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할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오후 9시(4단계) 또는 10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취식을 위한 식당·카페,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오후 9시(4단계) 또는 10시(3단계)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미터 거리두기가 강제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의 경우 1인 이용만 허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영업시간 단축 등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각 지자체에 식당·카페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해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식

김영식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