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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사진=최도자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임상시험 참가 후, 이상반응을 보인 참가자 중 11.7%만이 보험 보상이 이루어 진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천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S화재, K*손해보험, D*손해보험, M화재, A 손해보험, H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화재 2,659건, A 손해보험 486건, H 해상 341건, M화재 54건, D*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손해보험 71건, A 손해보험 40건, S화재 38건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