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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일괄환급 대상은 기존 3월31일에서 19일로 12일이 단축되고, 개별환급의 경우 4월11일에서 이달 29일로 13일 앞당겨진다.
◆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 해당된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시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했다. 이에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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