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2단계’ 조기 시행…청약수요 집중 전망

이호 / 2021-11-01 14:24:12
2단계 규제 당초 내년 7월에서 1월로
▲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가 내달 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올 하반기 청약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영향으로 올 연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 2억원 초과시 40% 대출 규제

1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오는 2022년 1월 이후 새로 신청하는 대출 금액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가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되며 총 대출액이 1억 원으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DSR 2~3단계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두고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쉽게 말해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2단계는 내년 7월, 3단계는 2023년 7월 각각 계획됐던 규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인 만큼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규제 조기 시행으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SR 적용 예외 대출도 함께 명시했다. 이 가운데 수요자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로 향후 기존 주택구매보다 청약 당첨을 통한 내 집 마련에 수요자들이 몰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신규 단지에는 더욱 많은 청약 통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잔금 대출 역시 DSR 규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에 한해서만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연내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 2단계가 내년 1월 바로 시행되면 앞으로 청약 당첨 외 주택 구매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다급해지고 있다”며 “특히 규제 시작 전인 올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는 단지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올 연말 분양 시장이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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