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류 무관하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지속”

김영식 / 2023-06-20 14:25:22
“사고 뒤 오염으로 수입금지…방류와 관계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일각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뒤 수산물 수입재개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정책적 용인 절대 없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절대 해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노출돼 발생한 환경오염에 따른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고원인으로 촉발된 수입금지 조치와 미래 상황인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선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WTO에서도 최종심까지 논의 끝에 우리 편을 들어줬다. 정부는 당연히 소송 과정에서 이를 지켜내도록 노력할 것이고, 정책적으로 용인할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박 차장은 이날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로 업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법령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해 피해가 발생하고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국내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취한 행위도 아닌데 제정해 손해배상법으로 간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이미 불가항력 또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면 그걸 돕기 위한 각종 지원 예산은 편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식

김영식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