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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 하반기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스토킹 방지법’, 의식없는 환자에 대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등 달라진 법령이 시행된다.
◆ 알뜰교통카드 혜택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세제‧금융’ 관련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을 강화한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선 우선 지난 2월 시행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디지털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2025년을 목표로 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이 이뤄진다.
이어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가능케 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 방지법이 7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366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스토킹 죄로 처벌한다. 온라인 스토킹에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을 포함한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도 새로운 법‧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9월 25일부턴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12월부턴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운영된다. 비대면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또한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방문형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서비스)가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우선 추진된 뒤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에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가 구축된다.
이어지는 ‘국토·교통’ 부문에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이 추진된다.
내달부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 교통비 절감 효과를 기존 월 1만1,000원~4만8,000원에서 1만5,000원~6만6,000원까지 확대된다.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린다.
또한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한다.
‘환경·기상’ 분야에선 오는 12월 28일부터 그간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한다. 이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관련해선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에 대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에 연동, 납품대금을 지급토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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