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등 전문 상담, 집보기‧계약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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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 겪는 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69.4%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의 경우 93.1%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오는 4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70%, 2~30대 1인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7월4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이후, 4~5월에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 평일(월~금)에 자치구별 전담창구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목(주 2회) 오후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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