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교통법규 준수 필요

김동영 / 2020-04-22 14:29:53
이용시 운전면허 소지 필수…안전보호장구도 착용해야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급증해,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수단(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용에 안전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본점검·안전한 주행습관·갑작스러운 작동(방향전환·가속·감속) 금지 등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혹은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운전이 불가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고, 이륜차와 동일하게 운전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8명이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가 날 경우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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