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수정사항에 포함시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행사 및 교육 등 추모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내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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