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학업, 취업, 결혼, 출산의 시기가 모두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기본법은 여전히 만 34세, 충북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39세 이하로 묶여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 생활권에서도 지원 대상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청년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적 가이드라인 아래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면서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이미 조례상 상한을 45세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8.5%가 40세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청년이 정주하고 가족과 일터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농촌과 중소도시일수록 청년층의 정착이 지역공동체 유지의 관건이므로 지역소멸로부터 지역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북도의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 △청년정책 사업 연령기준 점검과 일원화 △청년정책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상향된 청년 연령과 연계된 30대 후반~40대 초반 맞춤형 청년 지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년은 단순한 나이가 아닌 지역의 미래로 충북이 먼저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세워야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며, 지역의 산업과 문화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청년 연령 상향은 충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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