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속 ‘민간참여 공공분양’ 순항…청약 자격은?

김영식 / 2022-10-25 14:32:56
특공 비중 85%…가점 낮은 무주택자 유리
▲ 최근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분양 심리가 크게 위축됐음에도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낮은 분양가, 높은 상품성을 바탕으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상대적 저렴

25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또한 민간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이 더해진 만큼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는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다 보니 리스크도 적다. 공적 사업주체가 공사비를 조달해 사업비 부담을 줄여 민간 건설사들은 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주택으로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 85%를 차지한다. 이는 현행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비율인 63%(공공택지) 또는 53%(민간택지) 수준보다도 높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30%)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25%)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가점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예비 신혼부부(혼인사실 증명 가능)가 지원 가능하다. 청약 자격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고,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만 가능하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의 경우 비규제지역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납입인정횟수가 6회 이상만 충족하면 1순위에 해당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만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는 수요자와 주택 공급자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사업 형태로, 가장 최근 분양됐던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사례들을 살펴봐도 두세 자릿수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 만큼 청약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신청 전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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