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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새해 실손의료보험 등 큰 폭의 보험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수속을 밟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다가오는 새해 큰 폭의 보험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란 방향성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이번 보험 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 위법한 계약…‘해지권’ 보장
2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보험제도 개편은 크게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제고 ▲보험 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 ▲보험 모집 질서 강화 등 세 축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먼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의 핵심 설명서를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보험광고 심의 대상도 넓힌다. 보험상품의 위법 계약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아울러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사전 조회를 강화하는 한편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도 제공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보험상품의 핵심설명서 제공이 전 상품 확대된다. 현재 저축성‧변액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핵심상품 설명서’는 금융권 동일 ‘핵심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또한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사‧대리점까지 넓혀 시행된다. 현재 보험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광고나 보험대리점의 재무컨설팅 광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에 대한 사전확인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의 사전 조회가 강화됐다.
보험상품 위법계약의 해지권 행사도 내년 3월부터 도입·시행된다. 당초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졌다.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도 제공된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보험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년 구체화된다.
이에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제 보험가입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도 개선‧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해당 상품 설계시 환급률(기존 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동일보장 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보험 기간 환급률이 100% 이내인 일부 상품(특약)은 제외된다.
4세대로 지칭되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내년 7월 출시를 예고했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는 한편,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도 적정화했다는 설명이다. 자기부담금을 약 10% 상향하고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꾀했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적용된다. 단 여기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 질환자 등) 및 장기요양 1∼2등급자 등은 배제된다. 재가입(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잉의료 행위 제어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 소방‧광고사업자 배상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 등에 근거를 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내년 2월 신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제가 도입·시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으로 분류된다.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도 새로이 도입‧시행된다. 소방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배상하기 위한 소방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의 공사, 설계·감리, 관리 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내년 6월 도입·시행된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 도입이 내년 6월 공식화된다.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업 허가시 자본금 300억 원 이상(보험 종목 일부만 취급하는 회사는 50억 원 이상)이 요구됐으나,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 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다.
보험모집 관련 그간 수많은 민원 제기 등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가 개편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 제도 도입 등이 이뤄진다. TM‧홈쇼핑 채널의 경우 2022년 1월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 5,000만원, 직원 2,000만원, 모집자 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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