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과도한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 추락”

김영식 / 2023-07-21 14:33:03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교사사망사건 교육청 협력해 철저 조사”
지난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권이 추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진상 파악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교사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마련됐다. 고인이 교사 업무 수행 중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그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데 대해 이 부총리는 최근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낮아진 데 있다고 봤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며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생활지도권 확립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고, 개인의 사생활 자유에 대한 지나친 주장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 또한 어려워지며 교사 폭행,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교사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 별도로 사망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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