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강원도 원주시는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불필요한 이의신청과 지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감정평가사가 이달 10일, 17일, 24일 3회에 걸쳐 시청 지적과 내 지정 상담창구에서 직접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031-737-3562,3565)로 사전 예약을 하거나 상담일에 직접 방문해도 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 구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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