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친환경 의무화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영재 / 2019-03-28 14:37:4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 위법 범죄 종류 구체적 명시

▲임이자 의원.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일반수도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사업 운영 과정 중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수돗물의 공급과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위법한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돼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위법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수도사업이 진행돼 환경오염에 따른 고통이 줄기를 바란다”며 “유연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정수시설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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