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일 오전, 김제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가 유진우 의원을 제명했다.
3일 김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유진우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제명’이 의결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폭행·스토킹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요구 건’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김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유 의원의 징계 수위를 ‘출석 정지 30일’로 윤리특위에 전달했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넘어서 ‘제명’ 의견으로 본회의에 넘겼다.
유진우 의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준비 중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