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정확한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내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미리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점검 이후에도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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