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적극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3,013건, 94,940천원에 달한다. 이런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따라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미환급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제를 통해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추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과 정부24에서 사전계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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