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최초 사례

김영식 / 2022-04-19 14:42:28
행정안전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부울경특별지자체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한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로 평가받는 이번 특별지자체는 향후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 도약을 목표로 한다.


◆ “정부차원 지원도 적극 검토”

19일 정부에 따르면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난 1월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규약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설치 절차가 완료된 데 이어 이날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 개최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또한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번 출범은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지난해 2월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그해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향후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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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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