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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science 화면 갈무리. |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대 안전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을 말한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교육기관 지정한다.
이를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과 함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른 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1차 심사에서는 관련분야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확보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2차 최종 심사에서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무상태, 시설.조직 등 교육운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안전정책실 관계자는 “국민의 기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