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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포천시는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24일 포천시에 따르면 1인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 원)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선정기준 변경 및 달라진 제도개선 사항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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