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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프라임에셋 198본부 지사장 |
‘혼유사고배상책임특약’-주유소를 운영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유소는 화재 위험성이 크고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필수로 가입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유사고 배상까지는 가입 돼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 특약을 같이 준비한다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미용배상책임’-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에게 필요한 특약이다. 가끔 미용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접하는 경우가 있다. 실수로 손님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파마 시 손님이 머리카락이 손상 됐다고 우기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손님과 맞서 싸우고 싶어도 온라인상의 댓글이 무서워 한없이 약자가 되고 만다. 이럴 때 이런 특약이 있다면 깔끔하게 보험처리를 해 손님과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업장의 이미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6대가전제품수리비용특약’-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6대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이 고장 나서 수리해야 할 때 그 수리비를 보장 해 주는 특약이다. 여기서 주의 할 사항은 10년 이내 제품만 보상되고 가입 후 60일 경과 돼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구내냉동 냉장위험특약’- 이 특약은 설명하기 앞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
“사장님 화재보험 가입 하셨죠? 보관중인 고기도 보장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정육점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정육점에서는 냉장·냉동고에 고기를 보관하기 때문에 불에 타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냉장·냉동고의 가동이 멈춰 고기가 상해서 버려야 할 것이다. 화재보험은 불로 인해 고기가 타야 보상 가능하다. 구내냉동 냉장위험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화재뿐만 아니라 누전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민사 소송 시 변호사비용을 보장해주는 ‘민사소송담보’, 내가 생산한 물건에 의해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생산물배상책임특약’, 임대를 준 주택의 노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임대인배상책임특약’ 등 다양한 보험 특약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특약들은 생각보다 금액도 저렴하기에 가성비가 좋다 할 수 있다.
물론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고, 마음의 위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