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만명’ 되면 코로나 환자도 일반병실 쓴다

김영식 / 2022-02-09 14:45:31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 발표
▲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병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 이상 발생할 경우 이제부터는 코로나19 환자도 음압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 3단계 구분 운영…외래도 비대면 전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은 이 지침을 ‘가이드라인’ 삼아 기관별 업무연속성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

1단계는 신규 확진자 7,000명 이상~3만 명 미만일 경우 시행되며, 2단계는 3만 명 이상~5만 명 미만으로 업무연속성계획을 준비·전환하는 시기로 구분된다. 최고 단계인 3단계(위기 단계)는 일일 신규 확진자 5만 명 이상으로 실제 계획이 시행된다.

특히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병동 입원이 어렵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다.

또한 3단계부터는 외래진료도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의료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근무 기준이 완화된다.

의료진으로 제한해 확진자라도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백신접종 완료자로 제한해 시행되며, 근무시 K94 마스크 착용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확진자의 접촉자라면 3단계부터 접종 미완료자라 해도 5일 연속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근무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자체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진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567명에 달한 만큼, 이 지침은 조만간 의료현장에서 실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지침에 따라 병원급 의료시설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향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정부는 단계설정, 의료인력 재개 기준 등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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