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 명절 분위기 들뜬 국민들 마음 노린다

최영주 / 2020-01-15 14:46:48
대구지방청, 명절선물‧상품권 등 인터넷사기 주의보 내려
▲ 인터넷 사기 방지를 위한 카느뉴스 (경찰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상품권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대구지역에서 2019년 발생한 인터넷사기 건수는 6,781건으로 2018년 5,862건에 비해 15.7%(91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설·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인터넷 사기 방지를 위한 카드뉴스 (경찰청 제공)

범행 사례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8명에게서 4억 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이 있다.

 

또, 워터파크 입장권 등을 양도한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2,800만원을 송금받은 피의자도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구지방청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13일부터 31일까지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피해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나선다.

 

▲ 인터넷 사기 방지를 위한 카느뉴스 (경찰청 제공)

중점단속 대상은 명절선물, 승차권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특히, 동일‧유사사건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한다.

 

▲ 인터넷 사기 방지를 위한 카느뉴스 (경찰청 제공)

 

또한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 조직적 인터넷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는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법으로는 거래 전에 모바일앱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한다. 또, 거래 시에는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인터넷 사기 방지를 위한 카느뉴스 (경찰청 제공)

 

더불어, 안전거래 시에도 판매자가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줄 때에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먼저,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다.

이를 가지고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코너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피해자에게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사기에 이용된 통장에 대한 부정계좌 등록과 범죄수익 추적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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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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