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크린랲 제기 소송’ 1심 이어 2심 승소

김영식 / 2022-09-01 14:48:03
“공정위 이어 법원도 법 위반 행위 없다 판단”
▲ 쿠팡은 앞서 크린랲이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사진=쿠팡)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쿠팡은 앞서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1일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해 12월 “쿠팡이 계속해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쿠팡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크린랲은 2019년 7월 직거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며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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