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준수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및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1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 용기, 젓는 막대, 봉투·쇼핑백 등 사용 여부 ▲면도기, 칫솔, 치약 등 무상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 및 배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친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도 1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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