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일산서구 유료직업소개 사업소 58개소이다.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소를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알선 여부 ▲직업소개 요금 징수 적정성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여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 의무 위반 여부 ▲그 외 직업소개사업 준수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자가 법령 및 준수사항을 숙지토록 하여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경기 불황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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