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유지하되 업종·직종별 완화”

김영식 / 2023-11-13 14:51:56
일부 업종·직종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업종·직종으로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들 업종·직종이나 주 상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장시간 근로 불씨는 여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8월 3개월간 노사 및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재차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지난 3월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수준은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직종에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 등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원하는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해 연장근로시간은 월52시간(12시간×4.345주)이 돼 특정 주에 일을 몰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안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특정 업종과 직종으로만 범위가 좁혀졌을 뿐 해당 업종·직종의 ‘주69시간’ 논쟁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세부안을 두고도 의견차가 클 것으로 보여 최종 근로시간 개편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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