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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30일 시행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고소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 강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30일)부터 일부 고소득자와 1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일부 금융소비자들의 이른바 ‘마이너스통장’ 러시가 이어지며 최근 2주 동안 새로 개설된 통장 수만도 평소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 ‘가계대출관리 방안’ 30일 시행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꺼내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관리 방안’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봉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4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 서울 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사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이 회수된다.
먼저 DSR이란 자신이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대출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날부터 연봉 1억 원을 초과한 사람이 DSR 한도 40%가 찼다면 향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다시 말해 소득이 1억 원일 때 원리금 기준 4,000만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1년 안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5,000만 원의 대출금이 남은 상황에서 오늘 이후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규제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6,000만 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자가 되고 결국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해당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다만 30일 이전 받은 신용대출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 오늘 이전 대출에 대한 연장이나 금리‧만기 등 조건만 변경해 다시 약정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 소식이 알려지자 규제 직전 마이너스통장 개설률이 평소 대비 3배에 달하는 등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갯수는 최근 2주 동안 일일 평균 5,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전국 은행에서 6,681개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며 금융당국의 새 규제 발표 직전일(12일) 1,931개에 비해 3.5배 더 많았다. 25일과 26일은 각각 5,869개, 5,629개의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된다는 점에서 규제 막바지 대출 한도를 최대한 늘려두려는 일부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금융당국 규제가 발표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2조1,928억 원이나 불어난 상황이다.
한편 은행권에선 이미 지난주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먼저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0시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차주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 관련 DSR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했다. 또한 연소득 200% 이내로 제한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농협은행도 30일부터 당국지침 외에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였다.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 상품들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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