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김동영 / 2020-05-04 14:52:23
올해 12월부터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HACCP 적용
▲어린이의 먹기리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 정책에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 지속 확대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 향상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지속 확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78%에서 9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하고,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 학교 주변 식품안전 제고 및 위생수준 향상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 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 하고,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도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며,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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